"'해운대' 불법유출, 워터마크 등 보완장치 필요"

전형화 2009. 10.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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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과 관련해 한국영화 불법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6일 이정현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대'가 불법 동영상 유출로 약 327억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한국영화 원본파일 유출사고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간에서 제작자로부터 영화 원본을 받아 유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보완장치가 마련된 복사본을 만들어 자막제작 업체나 화면해설 제작자에 제공한다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해운대' 유출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작업 과정에서 유출돼 장애인 단체들이 한국영화 원본 데이터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상영시스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해운대', 美서 50만달러 흥행수입 '돌풍'윤제균 감독 "'해운대'보다 더 큰 도전하고 싶다"하지원 "'해운대' 천만 되길 간절히 바래 기도했다"CJ엔터 "'해운대' 불법유출, 中 수입 17억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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