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리면 처벌에 논란..'어린 어뢰인' 봤나 [Oh!쎈 이슈]

손남원 2019. 5. 25.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체벌이나 위협, 홀대를 경찰이 처벌하겠다는 수사 방침을 밝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말 안듣는 애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관습이 강한 한국 정서에서는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 '아동 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통해 때리고 위협하거나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부모의)행위 등에 대해 아동 학대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손남원 기자] 자녀 체벌이나 위협, 홀대를 경찰이 처벌하겠다는 수사 방침을 밝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말 안듣는 애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관습이 강한 한국 정서에서는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때마침 극장가에는 아동 학대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 한 편이 상영중이다. '어린 의뢰인'이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움켜쥐고 이 작품을 본 다음에는 이같은 논란이 우스워진다. 자기 자식한테라도 학대는 학대인거고, 그 폐해는 무섭다는 걸 온 몸으로 알게되니까.

경찰은 지난 22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 '아동 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통해 때리고 위협하거나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부모의)행위 등에 대해 아동 학대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하루에 두끼만 준다든지, 벌을 준다고 자녀를 벌거벗겨 집 밖에 내보내는 등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학대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경찰의 '아동 학대 수사' 방침이 보도된 후 인터넷 등에서는 "자녀 교육을 빙자한 체벌은 막아야 한다" VS "이제는 가정 교육에도 정부가 간섭하냐'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아동(자녀) 학대의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소모전일뿐 인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가 온라임 게임에 빠져 어린 아이를 폭염 속 펄펄 끓는 차 안에 방치해 죽게 하거나 아예 굶겨 죽인 사건 등 도저히 부모의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죄가 수시로 발생한다. 애들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게 하거나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몰다가 적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영화 '어린 의뢰인'은 편한 객석에 앉아도 몸이 편해지는 작품이 절대 아니다. 연기파 배우 이동휘가 “당신은 이 아이를 외면하시겠습니까?”라고 자책하는 듯한 순간에 불끈 쥔 두 손이 부르르 떨린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영화 속 참담하고 아픈 아동 학대가 결코 허구와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냥 스크린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떨린다. 

경찰의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훈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학대로 한다는데 물론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착오와 갈등을 빚을 건 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동 학대, 특히 집안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에 대해 유별날 정도로 관대하고 무관심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특히 경찰이 그렇다. 아동학대뿐 아니고 살인으로 치닫는 부부싸움까지도 신고를 받고 갔다가 "집안일인데..."라며 돌아서 나온 사례에는 분노가 치솟는다. 
몇몇의 영화들은 사회를 바꾸고 정책을 변화시킨다. 이번 '어린 의뢰인'이 꽉 막힌 우리네 가정교육의 일방통행 사고에 경각심을 일으켜주기를.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