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2년만 영화관람료 또 인상..좌석 차등제는 폐지

공미나 기자 2020. 10.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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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지난 2018년 4월 1만원으로 인상된 지 2년 만이다.

18일 CGV는"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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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CJ CGV /사진=김휘선 기자

CJ CGV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지난 2018년 4월 1만원으로 인상된 지 2년 만이다.

18일 CGV는"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극장 임차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함께 방역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되었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한다. 다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간대는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면,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치봄'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GV 관계자는 "올해 관객 수와 매출이 대폭 급감한 가운데도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컸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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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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