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횡령 의혹 "전액 변제, 국고 횡령은 아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21. 4. 13. 00:00 수정 2021. 4. 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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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새로 임명된 사무국장이 과거 다른 영화단체 재직시 횡령 혐의에 대해 “문제는 있었으나 전액 변제했고, 국고 예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12일 “김정석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 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제가 된 예산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기간의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달 “수천만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며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금번 사무국장 임명 의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김 사무국장이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 지원 선정작 프로듀서로서 지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스태프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작 지원 약정기한 내에 신청인이 중도 포기하고 지원금을 환수함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급여 미지급과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 횡령 혐의를 전했던 영화 전문지 씨네21은 “김 사무국장이 ‘1차 지원금인 7000만원 중에서 절반을 감독과 PD를 제외한 스태프의 인건비로, 나머지 절반을 장비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인천영상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1차 지원금 7000만원을 환급한 뒤에도 영화 제작이 중단되기 전까지 5개월간 일한 스태프들의 급여 48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에 기초해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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