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유명 감독, 동료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김미화 기자 2021. 5. 14.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단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법률지원으로 이 사건은 공론화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A 감독의 실명 공개,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 등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감독은 몇 년 전 영화계 동료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A감독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강간 시도를 중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감독이 단순히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감독에 대해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신의를 저버렸다"며 최대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A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큰 잘못을 한 것을 같다. 피해자분을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단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법률지원으로 이 사건은 공론화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A 감독의 실명 공개,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 등을 결정했다. 또 한국독립영화협회는 A 감독을 제명했다.
A 감독은 장애인과 쪽방촌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관련기사]☞ 박수홍 친형 '박수홍이 1년에 2억만 받아? 우회적 지급있었다'[인터뷰②][★FOCUS]
'부모 빚투' 마이크로닷X산체스 뭐하고 지내나 봤더니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한예슬, 남친 직접 공개
'인기상 1위' 서예지, 결국 백상 불참..연이은 논란 부담
강소라, 한의사 남편과..출산 후 근황
국민 걸그룹 출신 배우, 이혼 '충격'..사유는 고부갈등?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